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내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거래조건 등을 명시하는 계약서 1817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뒤 발생한 추가공사건에 대해 ‘선작업 후 계약’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작업을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정확한 작업량과 대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례의 경우 조선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우조선해양에게 100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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