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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국사를 통합재난관리계획 D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KT 법령위반 검토 현황’을 통해 KT가 수립해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C급 중요통신시설에 아현국사가 누락돼 있었다며 “방송통신발전법 36조 2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KT는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과기정통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등급을 심의·조정한다. 하지만 KT는 아현국사에 중요통신시설(A~C급)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화재발생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현국사는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으로 통신재난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했다. 이수 2017년에는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올해는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1이상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통신국사를 A, B, C, D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A~C등급은 정부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노 위원장은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 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이상 통신 불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현국사 화재는 KT의 불법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T는 통신시설 등급조작 등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