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