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통신구에 소화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그간 통신사가 자체 진행하던 D급 통신국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을 하는 동시에 우회경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 1300곳에 대해 ‘중요통신시설등급’을 재조정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500m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통신사는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자동화재탐비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2년에 한번 이뤄지던 중요통신시설(A~C급)에 대한 실태점검관리를 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고 재난 시 타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간 우리가 통신재난에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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