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확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를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면서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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