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3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고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경연은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만1661원, 2019년 기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우려가 있고,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을 일하면 2019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350원만 받게 된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 근로자는 1시간 일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게 된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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