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와 담합을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개인 2명은 검찰에 고발조처 했다.
동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는 세기미래기술과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등 7개사다. 이들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모의해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사업을 나눠가졌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했다. 영업활동을 먼저 한 회원사가 낙찰받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를 입찰에 들러리로 세운 후 투찰률과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담합을 알선한 대가로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챙겼다. 담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조합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앞으로의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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