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에서 기자들을 만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승소를 장담했던 장현국 대표의 말처럼 북경 지재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승소를 알렸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중국 북경에 위치한 지식재산권법원에 전기패업 서비스금지를 요청했다.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저명한 가치를 대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패업은 중국 웹게임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4년 넘게 서비스중이다.
북경 지재권법원은 위메이드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패업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서비스는 물론 마케팅 및 운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37게임즈의 경우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라이센스를 받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샨다게임즈의 경우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활용해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북경 지재권법원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활용한 점이 명백하다”며 샨다 측 서브라이센스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간 분쟁 관련 첫번째 본안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샨다게임즈의 서브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향후 다른 분쟁에서 결정적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관계당국과 긴밀한 공조로 IP 보호 및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 서브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니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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