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등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재계는 마지막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총력저지에 나서는 모양새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산정기준에 '약정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된 내용을 31일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는 주휴시간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분모인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경우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돈을 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기업이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성과급 등 실제로 많은 연봉을 지급함에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반면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경영계나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게 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미 발표된 대로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되지만 약정 주휴수당은 제외하는 것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재계는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발표된 직후 반대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행령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