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되 주휴시간은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산정기준에 약정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금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하루치의 주휴시간을 반영해 임금을 더 주는 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받는 총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인 8350원을 넘겨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