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공사 특허공법을 담합한 시공사에 과징금 9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뉴스1 DB
특허공법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시공사 7곳이 적발돼 6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콤팩션그라우팅(CGS) 공법’ 시공 업체가 지난 15년간 부당 공동행위를 해 6개사에 과징금 9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CGS 공법이란 구조물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법으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50억~3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거래상대방 제한 ▲수의계약 때 견적가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 등을 합의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관련 공사가 CGS 공법으로 결정되면 수주기득권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견적가나 경쟁입찰 시 들러리사에 대한 물량배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가 운영됐고 합의 내용이 구체화된 구속력 있는 협약서도 작성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1999년 6월~2014년 7월까지 15년 간 모두 318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6곳이며 ㈜정토지오텍은 자본 잠식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