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리더스원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정부가 150여건의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를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는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은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주택 불법 취득=계약취소’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재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