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 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검찰이 오는 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해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인다.지난 3~4일 이틀 연속으로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7일 오후에도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비리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뒤 특감반 근무시절의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한 그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공직자에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시를 하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털어 감찰하는 걸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청와대)의 측근에 대한 비리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박 비서관이 감찰 첩보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그가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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