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결혼지원금 50만원과 최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 결혼 및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날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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