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전수조사 등 성폭행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문체부가 발표한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향후 대책' 전문이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3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 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 확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 확대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 금지 추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 구축)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체육단체 규정 정비 추진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점검하여,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 개정 추진

-체육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민간주도 특별조사(~3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한 외부참여형 위원회 구성,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 추진(문체부, 체육계 적극 지원)

-전수조사 결과 비위 발견 시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 종료(3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 추진(연내)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보호 강화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 → 피해사실 확인 → 법률 상담 → 수사기관 고발 →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피해자 정서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제공

-피해자 신원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설치 추진(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 전담,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설립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법인으로 설립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

-국가인권위에 성폭력 등 포함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 의뢰, 권고안 도출 및 후속조치(문체부, 체육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단체 대상 인권교육 개선

-체육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 지원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및 인권 보호 환경 마련

-선수촌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 보호 확대 및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 설치하여 선수 간 상담멘토 기능 부여

-선수촌내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