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분신 사망. 지난 9일 오후 6시3분쯤 광화문 인근 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택시기사가 광화문에서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임모씨(64)가 병원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씨가 이날 오후 6시3분쯤 분신을 시도해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10일) 오전 5시50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의 전 동료가 임씨로부터 녹음파일 형태의 유서를 받았다는 진술과 택시 조수석에서 휘발성 물질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단순화재가 아닌 임씨가 분신한 것이라 밝혔다. 임씨의 유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임씨가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불법 카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무작위로 등록을 받아 하는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지 직장 동료끼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그냥 카풀을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가 카풀 도입에 맞서 분신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택시노조 소속 최우기씨(57)가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택시기사가 카풀 도입에 맞서 분신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택시노조 소속 최우기씨(57)가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으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임씨의 분신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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