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뉴스1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2017년 인사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했다.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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