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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유족에게 11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신씨 유족이 집도의 강모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신씨의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와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 인정된 배상액은 11억8000만원으로 1심의 15억9000만원보다 약 4억원 줄었다. 이는 재판부가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강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