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후에는 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1800만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집중된다. 이에 정부당국에서도 연말정산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제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근로소득자 연례행사 ‘연말정산’


이렇듯 근로소득자의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지난 한해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실상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았다거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지난해 더 냈거나 냈어야 할 세금이 정산된 것일 뿐 소득 자체가 증가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항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더 낮출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 금액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16.5%)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서로 다른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최대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계좌보다 더 많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로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 300만원만 납입하면 최대 92만4000원(16.5% 적용 시 115만5000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


더불어 연말정산대상자 범위와 초과납입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다. 당초 직장인들만 가능했던 세제혜택의 경우 2017년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연말정산 때 700만원 이상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55세 이전에 연금계좌를 해약하면 혜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연말정산보다 중요한 자산관리


연말정산보다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연간 총급여(근로소득)와 신용카드 등 연간 지출금액을 대략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자산관리의 시작은 소득과 지출 관리다.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저축과 투자의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지만 막상 본인의 연간 소득과 지출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시즌을 단지 세금환급을 위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연간 총소득과 총지출금액을 연말결산하는 시기로 업그레이드 해보자.

첫째, 소득 대비 지출수준을 점검해보자.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1’ 이상이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므로 재정파탄, ‘0.7 이상 1 미만’이면 과소비, ‘0.5 이상 0.7 미만’이면 적정소비, ‘0.5 미만’은 재정적으로 훌륭한 알뜰소비로 구분된다.

연말결산 결과 연간소득 대비 지출비중이 재정파탄 또는 과소비 상태라면 새해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적절한 지출통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감소 우려가 있다면 새해에는 알뜰소비 상태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지출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연간 고정지출을 점검해보자. 고정지출은 통신비, 관리비, 주택담보대출이자, 보험료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반면 변동지출은 식비, 교통비, 여행, 현금 등 매월 고정되지 않은 지출로 의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지출이다. 

고정지출보다 변동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쉽지만 지출관리 효과는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크다. 고정지출은 한번 발생하면 지출통제가 어려우므로 고정지출 발생시에는 신중히 고민하고 불필요한 고정지출을 정리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연말결산만큼 새해계획도 중요하다. 연말결산을 통해 주요지출내역을 점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새해지출계획을 세워보자. 지출항목별 지출예산을 미리 정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6호(2019년 1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