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사진=뉴스1 DB
부산 남구 대연비치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재개됐다. 법원의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지만 다시 취소돼서다.15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산 남구청과 조합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전날 취소했다.
지난해 6월 부산 남구청은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계획보다 최종 인가 당시 18%(638억원) 증가해 한국감정원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하고 사업 인가를 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이 사업 인가 무효를 주장하며 부산지법에 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달 여 만에 사업이 재개된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사업 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또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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