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앞으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제한한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간 통행료 수입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해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의 관리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사업자가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0.01~3.00%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위법행위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유지와 관리운영의 감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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