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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는 일과가 끝난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등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개월 정도 모든 부대에서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시행될 전망이다.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율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중 전면시행이 결정되면 모든 병사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군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합 또는 개인보관할 방침이며 보안을 위해 촬영·녹음은 통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하고 위반행위 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도 다음달부터 전면시행된다. 평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허용하는 방안이다. 외출이 가능한 활동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이다. 다만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까지 가능하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한범위를 지역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조정해 2시간 이내로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부대별 현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에게 설정권한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