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화성시는 '2019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목적을 위해 진행된다. 

시는 중점조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가 3,602명이 생존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의 약 0.0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 경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