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의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인 2014년 10월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피해 할머니들./사진=뉴시스 조종원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피해지들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8일 판단했다. 2013년 2월 소송이 시작되고 6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돼 착취당하며 일한 여성근로자로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18세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89명을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 김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 2014년 10월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후지코시가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으나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계류됐다. 이날 선고된 후지코시 소송은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멈췄던 만큼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멈췄던 후지코시 소송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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