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마을건축가를 공개모집한다.
서울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근무하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 건축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마을건축가 주요역할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시범사업 추진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과 정책사업 발굴 ▲지역 공동체 개선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이다.


마을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