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사진=KBS 방송캡처
청원인은 "부산 동아대에 재학중인 박준혁씨(25)가 지난해 12월30일, 그랜드캐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현재 혼수상태"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가족들은 박씨를 간절히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하지만,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비용 문제가 있어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타국에서 당한 안타까운 사고로 청년과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는 단1명의 자국 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박모씨가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청원에 동의하는 누리꾼들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는 의견이 맞붙었다.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한 청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들은 “개인과실로 일어난 일을 왜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가서 다친 사람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는지 아느냐.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사고 현황을 자세히 파악,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조력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는 대중들이 많다. 이들은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 같은 기호적인 성격까지 지원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각종 사고나 재난을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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