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라고 밝히고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 생산 업체들의 학대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도 차원을 대책을 제시했다.
또 사전 예고 후 수사 방침을 밝히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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