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예타 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내일(29일) 발표한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사업 등에서도 예타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지만 이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비판 받은 만큼 문재인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예타 제도는 사전에 대규모 공공사업의 취지와 경제성을 따져 국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이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재정건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4대강 등을 통해 예산 방비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사업을 강행한 탓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일자리 장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건, 총 61조원 규모에 이른다.

예타 면제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2)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이다.


또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기재부 장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예타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 같은 복잡한 절차가 면제될 경우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는 호재가 기대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해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낭비와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 면제 추진 중지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