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법정구속됐다./사진제공=뉴스1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경남도정을 이끈다.
박 부지사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달라 당부해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경남도지사 직의 권한을 대행으로 즉시 전환했다.


박 부지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민선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경수 도지사도 이날 판결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진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