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존 P2P(개인 간)대출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기존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법안명은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과 동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러나 규제 강도는 이 의원의 입법안보다 높다는 평가다.
P2P대출 구조는 차입자와 투자자 간 대출계약을 맺는 ‘직접대출형’이 아닌 대출자와 P2P업체 간 체결하는 ‘간접대출형’을 선택했다. 대출자와 P2P업체, 연계대부업자, 투자자 등 4당사자가 얽힌 현재의 영업구조를 반영하되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따왔다는 설명이다.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을 제안했다. 3억~5억원을 제시한 입법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순 중개역할에 그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도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인데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P2P업체는 보다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가 그간 요구해온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허용하되 단서를 붙였다. 모집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이면서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업계는 신속한 대출 집행, 투자자의 손실 위험 감소를 위해 자기자금 투자 허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판단 왜곡 등의 위험성이 제기돼 당국은 불허해왔다.

광고규제 규제도 입법안보다 강도가 세졌다.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는 물론 대출광고 시 경고문구도 넣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한도 규제도 담겼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을 P2P업체 총 대출잔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했다.

현재도 제한하고 있는 투자한도는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대출상품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끼지 연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한도는 차입자당 2000만원, P2P업체당 4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전문투자자나 법인은 한도 제한이 없다. 추진안은 가이드라인에서 P2P업체당 한도를 뒀던 것을 총한도로 바꾸는 대신 한도 자체는 상향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