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일 구속된 손승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승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한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고 가족·동료·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날 손승원의 공황장애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손승원은 사건을 일으키기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손승원이 소위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부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 등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