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 지난해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2008년 9.63% 상승한 이후 11년 만의 최대상승률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급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가 집중 상향조정의 타깃이 됐다.
㎡당 2000만원 이상 토지는 872필지로 전체의 0.2%에 달했다. ㎡당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 수는 289필지(49.57%) 증가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사진=머니투데이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었고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4곳이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서울에서는 강남(23.13%), 중(21.93%), 영등포(19.8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당 1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가 땅을 지켰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땅 소유주나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토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4월12일 재공시된다.
지난달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청취한 결과 총 3106건이 접수됐다. 전체 1114건이 조정됐고 상향 372건, 하향 64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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