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3일 공인중개사 최모씨(55)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부동산전문가로 활동하던 윤모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뉴시스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했다. 최씨 일당 중 한사람은 매도인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장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지체로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려는 사람과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시세를 부풀려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앞으로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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