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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자동화기기(ATM) 지연인출 제도' 탓에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깐깐한 금융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마감 시간 직전 등록금 송금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동화기기(ATM) 30분 지연인출 제도’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입시의 공정성, 추가 합격생이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합격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연인출제도는100만원이상 이체 시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돈을 찾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일종의 '골든타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했더라도 30분 안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300만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출금을 금지했지만 2015년 이후 100만원 이상, 30분간 제한으로 강화됐다. 또 현금인출만 제한하다 이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은행의 계좌 개설 요건도 강화했다. 과거에는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추가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또 금융거래목적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는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또 만들 경우 ‘단기간 다계좌’에 걸려 최소 1~2개월 후에나 개설이 가능하다. 통장 개설이 어렵다 보니 '통장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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