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4개 기관은 지난해 11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상호협력 방안이 담겼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달 말부터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한다.
교육에는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법정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반영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콘텐츠도 개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배포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 공항리무진버스 외부·내부 광고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를 담아 신고를 독려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특별신고·포상기간,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 내용도 알린다.
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도 집중수사 기간과 처벌 수위를 포함해 예방 효과와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24일부터 9월9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하루 1회 동시 송출되며 총 1014회 노출될 예정이다. 방송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 피해 예방 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다룬다.
금감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보협회와 협력해 교육·홍보 활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도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제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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