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건전 영업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가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종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건전 영업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가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종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회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자체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열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를 열고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먼저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한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오는 7월부터 GA에 확대 적용되는 '1200%룰'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영업조직 사이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와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 이른바 부당승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부실 보험상품이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관행 등 보험산업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라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