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사진=뉴스1 DB
법원이 성추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은 시인(86)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의 손을 들어주자 고은 시인 측은 “이길 것으로 확신했는데 택도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16일 고 시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판결과 관련해 “요새 분위기 때문인지 인민재판처럼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최 시인은 최종진술 때도 말을 바꿨을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고통 받는 고 시인에게 오늘 판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워 부인에게 반만 이겼다고 전했다”며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이 걱정됐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 시인 측은 이때까지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한데다 말도 여러번 바꿨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