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골프연습장에서 일정시간 상주하며 강습회원들을 교육하는 골프강사에게도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가 강사 A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골프연습장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한 골프 강사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 등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B씨는 "자신의 지시나 관여 없이 A씨가 자유롭게 골프 강습을 하고 강습료를 가져갔다"며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부터 B씨의 골프 연승장에서 강사로 일했고, B씨는 2017년 A씨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했다. A씨는 직후 "부당해고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가 주장한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불복한 B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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