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여파에 역전세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단에 의뢰된 조정건수는 260건으로 전년(231건) 대비 12.6%, 지난해 12월(240건)보다는 10.9% 늘었다.

조정신청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부동산거래량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신규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해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역전세난은 전세계약이 끝나 새롭게 계약을 경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전세보증금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낮아진 것을 뜻한다. 또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