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오장환 기자
재계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앞으로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