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청와대가 고심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환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건국절 논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취지.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연휴로 인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 어버이날(5월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임시정부 국호·헌장 제정과 내각 구성일이 4월 11일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변경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순전히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의미로는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