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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매매거래 신고제를 확대해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할 전망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06년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구축된 가운데 전월세 임대소득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미신고 전월세거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로 파악할 수 있는 규모는 22.8%다.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내 의원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 보증금과 서민주택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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