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홈쇼핑회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 위반 혐의에는 징역 5년,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던 윤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누구라도 털면 먼지 나온다거나, 회유·강박하는 등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 ▲KT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1억원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문제제기 중단 대가로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쯤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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