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중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38일 만이자 올해 들어 4번째다. 특히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