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내일(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조치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시행됐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를 위해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