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이자 정부는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도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공공·행정기관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지난 20일부터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과 '나쁨'을 오가자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달 15일 이후 38일 만이며, 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도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걸 의미한다.

또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짝숫날인 22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