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일로 지정,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코스트코 매장도 일부 휴업한다. 다만 지역 점포별로 지자체 협의에 따라 휴무일이 다른 곳도 일부 있다.
각사의 점포별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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