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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이던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연금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령한 연금 수천만원까지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69)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1992년 3월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2017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며 약 40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하며 불거졌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혼은 유족연금 지급중지 사유다. 지급이 중지될 사유가 발생한 후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진다.

A씨는 간병인으로써 다른 남성을 돌봤을 뿐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역주민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