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의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로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수도 크게 줄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월(1만4418명) 대비 54.6% 감소했으며 지난해 1월(9313명) 대비로도 29.7%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임대사업자수는 약 41만3000명이다.

지역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서울이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했고 수도권도 4673명이 신규 등록하는데 그쳐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 줄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3608명 대비 37.2%, 수도권은 6859명 대비 31.9% 감소했다.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부동산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해 총 임대주택수는 약 137만7000채를 기록했으며 신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3만6943채) 대비 58.7% 감소했다.

서울의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4824채로 전월(1만2395채) 대비 61.1% 줄었고 수도권의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113채로 전월(2만5956채) 대비 61.0% 감소했다. 지방은 5125채로 전월(1만987채) 대비 53.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