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사진은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있는 전직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민 청장은 25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짧은 시간에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더 충분히 보강해달라는 요구라고 본다"며 "(검찰이) 요구하는 사안을 보강하고, 사안에 맞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클럽 버닝썬 측의 돈이 경찰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 강모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돈이 오간 사건에서 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이것이 돼 있지 않았다"며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영장보완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 청장은 이날 지분을 투자한 회사의 대표가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찰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놓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바람이 담긴 경찰 협력단체로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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